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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노유자 시설, 복합용도 건축물 등에 비상 대피시설이 간혹 누락되어 비에프 인증심사에서 지적나오는경우


간혹 BF인증심사에서 비상 대피실이 층마다 없다고 해서 지적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상 대피실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게
쉬운일은아니거든요.

설계사가 빼먹은 도면을 예비인증에서 검토 담당자가 도면검토에서도 누락되고 인증기관에서도 놓치고

그러면서 BF본인증까지 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잘못하면 발주처나 시공사에 소송까지도 갈수
있는부분입니다.

물론 설계사가 잘못했지만 BF예비인증때누락한당사자 그리고 본인증때
검토않한담당자 등등 

인증기관에서는 절대 책임
안집니다.

평가도면에
있는내용만검토하거든요.

그래서 평가도면이 BF에서는엄청 중요합니다.

도면검토에서
젤먼저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서  병원, 노유자 시설, 복합용도등등비상 대피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건축물인지확인해서

애매한 건축물이다 그러면 건축사랑 확답을
받아야됩니다.

그리고 인증기관에서 확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건축물의 화재 시 비상대피실 설치 기준은 주로 건축물의 용도, 규모, 그리고 관련 법규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관련 법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비상대피실 설치 기준

비상대피실은 건축물에서 화재나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피실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설치 대상

  • 고층 건축물(11층 이상 또는 31m 이상 건물)
  • 지하층이 있는 대형 건축물
  • 특수 용도의 건축물(예: 병원, 노유자 시설, 복합용도 건축물 등)
  • 다중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공시설

1.2 위치

  • 건축물 각 층마다 피난이 가능한 장소에 비상대피실을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의 연결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 고층 건물의 경우, 일정 층마다 피난이 가능한 공간이 필수로 설치되어야 한다.

1.3 면적 및 구조

  • 면적: 각 비상대피실의 면적은 피난 대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 크기로 설정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1인당 최소 0.5㎡ 이상의 공간이 필요하다.
  • 구조: 내화 성능을 갖춘 내장재를 사용하여 내화 성능이 확보되어야 하며, 공기의 환기 및 유입이 가능한 설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대피실은 문, 창문 등을 통해 외부로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 출입구를 갖춰야 한다.

1.4 비상 설비

  • 피난구 유도등비상조명을 설치해 어두운 상황에서도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 화재 경보 설비스프링클러 등의 소방 설비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 대피실 내부에는 산소 공급 장치, 소화기, 비상 전화기 등의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관련 법규

2.1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대피 공간 및 피난 계단의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고층 건축물 및 복합건축물의 경우 일정 층마다 피난을 위한 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2 소방시설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 발생 시의 대피를 위한 소방시설과 비상대피설비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층 건축물 대피 기준비상 대피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화 성능, 피난 유도 설비에 대한 설치 기준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2.3 국토교통부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2020-119호)

  • 제3종 시설물에 대해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특히 고층 주거용 건물에 대해 각 층마다 일정 면적의 대피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건물의 용도와 층수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으므로, 건축물의 설계 시 소방 및 건축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규에 맞춰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대피시설의 벽체출입문에 대한 기준은 화재 시 내화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일정 시간 동안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피시설은 화재 발생 시 일정 시간 동안 화염 및 고온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1시간 이상의 내화 성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벽체 및 출입문 내화 성능 기준

1.1 벽체의 내화 성능

비상대피시설의 벽체는 내화성을 갖춰야 하며, 일반적으로 1시간 이상의 내화 성능을 요구합니다. 내화 성능은 벽체가 화재로부터 구조적 붕괴를 방지하고, 화염과 고온을 견딜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내화시간 1시간 이상: 비상대피시설의 벽체는 화재 발생 시 1시간 이상 화염과 고온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벽체에 사용되는 재료는 내화 성능을 갖춘 자재여야 합니다.
  • 내화구조: 내화구조는 주로 내화 콘크리트, 내화 석고보드, 내화벽돌 등을 사용하여 시공합니다. 이러한 자재는 화재 시 고온에도 변형되지 않고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합니다.
  • 밀폐성: 벽체는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나 연기가 대피시설 내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기밀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1.2 출입문의 내화 성능

비상대피시설의 출입문 역시 1시간 이상의 내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내화시간 1시간 이상: 비상대피시설의 출입문은 화재 발생 시 1시간 이상 불에 타지 않으며, 문 틈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기밀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문 재질: 내화 성능을 갖춘 출입문은 내화 금속재, 내화 도어, 또는 내화 패널로 제작되며, 보통 **내화문(방화문)**이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이러한 문은 화염뿐 아니라 고온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 자동 폐쇄장치: 대피실 출입문은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는 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화염, 연기, 고온이 대피실로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 방연성: 출입문 주위에는 방연패킹이 장착되어 연기나 유독가스가 대피실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3 기타 기준

  • 문 손잡이와 경첩: 문 손잡이와 경첩 등 부속품은 고온에서도 변형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내화 금속이 사용됩니다.
  • 안전유리: 만약 출입문에 창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유리는 내화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제작되어야 하며, 열충격에 강한 구조여야 합니다.

2. 관련 법규

2.1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비상대피시설을 위한 내화성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고층 건축물의 경우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내화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2.2 소방시설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상대피시설의 벽체와 출입문에 대한 내화 성능을 명시하고 있으며, 내화구조의 재질, 내화시간, 방연 성능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기술 기준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할 때는 국토교통부 고시, 소방청 기술 기준 등의 세부 기술 규정을 따르게 되며, 내화 성능 시험을 통해 벽체와 출입문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대피시설의 벽체와 출입문은 화재 발생 시 최소 1시간 이상 대피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계되며, 이를 위해 적합한 내화성능과 방연성, 기밀성을 갖추도록 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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