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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화재 시 비상대피실 설치 기준은 주로 건축물의 용도, 규모, 그리고 관련 법규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관련 법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상대피실은 건축물에서 화재나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피실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건물의 용도와 층수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으므로, 건축물의 설계 시 소방 및 건축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규에 맞춰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대피시설의 벽체나 출입문에 대한 기준은 화재 시 내화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일정 시간 동안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피시설은 화재 발생 시 일정 시간 동안 화염 및 고온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1시간 이상의 내화 성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상대피시설의 벽체는 내화성을 갖춰야 하며, 일반적으로 1시간 이상의 내화 성능을 요구합니다. 내화 성능은 벽체가 화재로부터 구조적 붕괴를 방지하고, 화염과 고온을 견딜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상대피시설의 출입문 역시 1시간 이상의 내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할 때는 국토교통부 고시, 소방청 기술 기준 등의 세부 기술 규정을 따르게 되며, 내화 성능 시험을 통해 벽체와 출입문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대피시설의 벽체와 출입문은 화재 발생 시 최소 1시간 이상 대피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계되며, 이를 위해 적합한 내화성능과 방연성, 기밀성을 갖추도록 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