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보차분리 확인(이질/이색) | 2 | 보차교행구간은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차량경사 1/6이하) | 3 | 보도폭이 2.1m이하일 경우 턱낮춤 설치(턱낮춤 경사 1/18이하), 2.1m이상일 경우 고원식으로 설치 | 4 | 납품도면이랑 시공도면이 같은지 확인해야함 | 5 |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 6 | 18분의1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1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
1 | 보행로 폭은 최소 1200이상 (회전시 1400이상 - 경계석 내폭) | 2 | 파고라, 기둥 사이의 등 보행폭이 1200이하일 경우 진입방지 조치 | 3 | 경사로 부분의 회전구간은 1500이상 | 4 | 보행로상의 횡경사는 1/40 이하으로 시공해야함 | |
1 | 보도마감시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집수정, 맨홀 등) | 2 | 2cm이하의 턱 발생시 모따기 처리 | 3 | - 경계부분에는 연석, 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은 접근로의 바닥재 색상과 달리 설치할 수 있다. | |
1 | 진입로 부분의 경사로 1/18 이하로 시공 (손잡이설치) | 2 | 내부 경사로는 1/12이하(손잡이설치) | 3 | 횡경사 여부 확인 (횡경사는 1/50이하 가능 - 장애인 주차구역 포함) | 4 | 손잡이는 단차 150이하 또는 경사로 1/24이하의 경우 생략가능 | 5 | 단차 750마다 1500x1500이상의 수평공간 확보 | |
1 |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시공 확인 | 2 | 출입구 부근 석재마감시 잔다듬 이상의 거칠기 필요 (c.s.r 0.4이상, bpn 40이상) | 3 | 방풍실은 잔다듬으로 시공바람 버너구이도 안된다고 함 | 4 | - 잘 미끄러지지 아니 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 5 | 설치하되,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1 | 보행로상에 가로등,가로수,cctv,기둥 설치시 바닥에 이질/이색 처리 (400폭이상) | 2 | 보행로상에 프로잭트 창의 설치시 돌출부분은 진입방지조치 | 3 | 보행로상에 위치한 이동식 화분은 및 안내판은 이동조치 | 4 | 보차분리하여 이질/이색처리 | 5 | -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 |
1 | 보행로상에 가로등,가로수,cctv,기둥 설치시 바닥에 이질/이색 처리 (400폭이상) | 2 | 보행로상에 프로잭트 창의 설치시 돌출부분은 진입방지조치 | 3 | 보행로상에 위치한 이동식 화분은 및 안내판은 이동조치 | 4 | 보차분리하여 이질/이색처리 | 5 | -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 |
1 | 보행구간 덮개 구멍크기 2cm이하 | 2 | 보행로 상의 모든 덮개는 단차없이 설치 | |
1 |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출입구 까지는 최단거리에 설치 | 2 | 보행로는 차도와 교차되지 않게 시공 | 3 | 경사로 부분은 1/18이하로 하고 단차와 턱이 있는지 확인 | 4 | 장애인 주차구역 높이를 조정하여 단차없이 진입가능하도록 함 (주차구역 기울기 1/50이하) | 5 | 옥상주차장에서 계단실로 가는 구간은 턱이 있으면 안됨 | 6 | -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한다. 가급적 높이 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1 | 장애인 주차는 건축면적에 맞게 설치 | 2 | 지역의 주차장 조례법 확인 | 3 | -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4 |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
1 | 길이 5000, 가로3300 (안전통로 1000, 주차구역 2300) 중심선기준 | 2 | 주차구역 바닥은 청색처리하고 주차구역 선은 흰색처리 | 3 | 주차구역 선은 150두께로 설치 | 4 |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
1 | 통로폭 1200이상 확보, 회전시 1400확보, 경사로전후면 1500확보 (경계석 내폭) | 2 | 보행안전통로 또한 차량교행 불가 (횡단보도 설치 불가) | |
1 | 유도표지판 (차량 진입구부터 유도설치) | 2 | 안내표지판 (장애인 주차장 전면에 설치 - 벽부형 권장) | 3 | 안내표지판 설치높이 안내판 하부가 5m | 4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우측 그림과 같이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5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 |
1 | 단차없이 접근가능하게 하고 안되면 1200유효폭의 1/18경사로 설치 | 2 | 경사로 및 계단 제거후 자연구배(1/50이하)로 진입권장 | 3 | 경사로 1/18 이하 설치시 손잡이 설치 850높이 충족 | 4 | 주출입구 경사로 손잡이에 건물의 용도와 동명이 적힌 점자표지판 설치 | |
1 | 단차없이 접근가능하게 하고 안되면 1200유효폭의 1/18경사로 설치 | 2 | 경사로 및 계단 제거후 자연구배(1/50이하)로 진입권장 | 3 | 경사로 1/18 이하 설치시 손잡이 설치 850높이 충족 | 4 | 주출입구 경사로 손잡이에 건물의 용도와 동명이 적힌 점자표지판 설치 | |
1 | 자동문, 여닫이문 설치 | 2 | 회전문 설치불가 | 3 | -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4 | -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 5 |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문은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 |
1 | 유효폭 신기준 900 이상 | 2 | 유효폭은 문두께, 프레임을 제외한 순수통과폭 | 3 | -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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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200 이상 확보 | 2 | 연속 2개의 방풍실문은 2개의 문을 안쪽으로 열었을때 남은 공간 1200 | 3 | 방풍실 크기가 3000이하일 경우 방풍실내측 점자블록 제거가능 | 4 | 전후면 유효거리 미확보시(방풍실 내측) 외부로만 열리도록 고정대 설치 | |
1 | 손잡이 높이 850 | 2 | 베란다, 계단, 기타 난간은 수평살 시공시 추락의 위험으로 수직 살대로 150mm 이하로 시공요청함 | 3 | 원형손잡이 설치불가 | 4 |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와 0.9m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
1 | 줄입구 문 에서 300뛰워 설치확인 (문틀이 아님) | 2 | 문을 열었을때 폭만큼 점형블럭 설치 확인 | 3 | 문 하부 이질재 처리시 물갈기 사용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