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독2급필터 C-2007 정화통 낱개 – 화학물질 보호용 교체 필터
방독면 착용 시 필수 소모품인 방독2급필터(정화통 C-2007)는 화학물질 및 유해가스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국산 정화통입니다. 이 상품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제조된 제품으로, 산업현장·재해 대응·훈련용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 제품 사양 및 구성
제품 사양상 이 정화통은 C-2007 모델로 표준화되어 있으며, 이미지에 표시된 바와 같이 원형 캔 형태의 검은색 몸체에 상단부 방사형 환기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품 외부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마크와 규격 정보가 인쇄되어 있어, 정품 여부 확인이 용이합니다.
🛡️ 방독필터의 역할과 종류
일반적으로 방독면의 정화통(필터)은 화학물질, 유독가스, 분진 등의 유해물질을 활성탄 및 흡착제를 통해 제거하는 호흡 보호 장비입니다. 방독필터는 보호 성능 등급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분류되며, 이 상품의 2급 필터는 중등도의 화학물질 노출 환경에 적합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 주요 사용처 및 적용 분야
-
산업 현장 – 화학물질 취급, 용접, 페인팅, 세제·농약 살포 등 유해가스 노출 작업
-
재난·재해 대응 – 화학 사고 현장, 가스 누출 대응, 긴급 구조 활동
-
안전 교육 및 훈련 – 근로자 호흡 보호 훈련, 산업안전 관련 기관 교육용
-
공공기관 – 소방, 경찰, 공무원 등 공공 부문의 대비용 비축
🔄 정화통 교체 및 관리 방법
방독면의 정화통은 소모품으로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새 필터로 교체해야 합니다:
-
호흡 시 저항감이 증가하거나 불쾌한 냄새가 느껴질 때
-
필터 외부에 손상, 균열, 변색이 관찰될 때
-
제조일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 후 (미개봉 기준 보관 조건에 따라 상이)
-
화학물질 누출 등 대규모 노출 이후
⚖️ 관련 법규 및 안전 기준
방독필터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기준에 따라 제조·검사됩니다. 일반적으로 호흡용 보호구는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적절한 제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정기적인 교체와 적절한 보관이 요구됩니다.
📦 상품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