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적치금지 스티커 150×170 청색 (100장)
본 상품은 물건적치금지 스티커로, 공공장소와 주거시설에서 통로 및 안전공간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표지판입니다. 화재 상황에서의 대피로 확보와 일상의 안전한 이동통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소방안전 스티커입니다.
제품 사양 및 규격
- 규격: 150mm × 170mm
- 색상: 청색(파란색)
- 수량: 100장
- 가격: 10,000원
물건적치금지 표지의 역할과 중요성
물건적치금지 스티커는 비상상황에서의 대피로 확보와 일상 안전을 위한 중요한 시각적 경고 표지입니다. 공동주택, 상업시설, 병원, 학교 등 다양한 시설에서 복도, 계단, 출입구, 비상구 주변 등 중요 통로에 부착하여 사용자들에게 명확한 지시를 전달합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는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건이 통로를 막으면 비상 상황에서의 소중한 대피 시간을 빼앗을 수 있으므로, 본 안전스티커를 통해 사전에 물건 적치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제품 특징 및 설치 안내
이 제품은 청색 물건적치금지 스티커로, 직관적이고 명확한 디자인으로 장소적 제약 없이 실내외 설치가 가능합니다. 100장의 대량 구성으로 아파트 복도, 건물 계단실, 상가 전면, 주차장 등 광범위한 구역에 일괄 부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이미지에 표시된 바와 같이, 스티커는 청색 배경의 인물이 금지 기호와 함께 표현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화재시 이 벽을 파과하고 넘어 가심사요"라는 안내문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청과 한국소방안전협회의 공식 로고가 포함되어 있어 공식 안전표지로서의 신뢰성을 갖춥니다.
설치 위치 및 방법
물건적치금지 스티커의 효과적인 설치를 위해 다음 위치에 부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공동주택: 복도, 계단실, 비상구 주변, 엘리베이터 양옆
- 상업시설: 통로, 출입구, 응급상황 대비 구역
- 의료기관·교육시설: 복도, 대피로, 비상통로
- 기타시설: 주차장, 창고 통로, 건설현장
스티커는 눈에 띄는 위치, 특히 물건이 적치될 가능성이 높은 장소의 바닥면이나 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