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멕스표찰(미끄럼주의A) - 산업안전용품
작업장 안전 관리의 핵심은 명확한 위험 표지입니다. 당사의 포멕스표찰은 미끄러운 바닥, 습기가 많은 장소, 위험 구역 등에서 근로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경고를 제공하는 안전표지입니다. 규격 220×190mm, 두께 2mm의 견고한 포멕스 재질로 제작되어 실내외 다양한 환경에서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경고표찰과 위험표지의 역할
산업 현장과 상업시설에서 사용되는 경고표찰은 근로자와 방문객들에게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미끄럼주의 표지는 미끄러운 바닥 구간에서 낙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안전용품입니다. 명확하고 눈에 띄는 디자인의 표찰을 적절한 위치에 부착함으로써 주의 환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설치 장소 및 용도
- 목욕탕, 세정실, 세차장 등 습기가 많은 구간
- 주방, 식당 바닥 등 기름때로 인한 미끄러운 환경
- 계단, 경사로, 통로 입구 등 낙상 위험 지역
- 공장, 창고, 물류센터 등 산업 현장
- 병원, 요양시설, 공공기관 등 보행 안전이 중요한 시설
■ 상품 사양 및 특징
제품명: 포멕스표찰(미끄럼주의A) - 주문제작
규격: 220mm × 190mm × 2T
소재: 포멕스(경량의 내구성 강화 플라스틱)
원산지: 국산
가격: 4,300원(개별 상품)
포멕스 재질은 가볍고 강화된 플라스틱으로, 실내외 환경 변화에 잘 견디며 오래 사용해도 색이 바래지 않습니다. 선명한 노란색과 검은색 대비로 인쇄된 미끄럼주의 문구와 표시는 먼 거리에서도 쉽게 식별되어 안전 인식을 높입니다. 주문제작 방식으로 고객의 특정 요구사항에 맞춰 제작됩니다.
■ 설치 방법 및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위험표지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치됩니다:
- 부착식: 양면테이프 또는 나사를 이용하여 바닥, 벽면, 기둥 등에 고정
- 설치 위치: 위험 지역 진입부 직전, 눈높이 또는 발 높이에 부착하여 시인성 극대화
- 설치 높이: 바닥에서 10~50cm 범위 내 설치 권장
- 정기 점검: 표찰의 오염, 손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교체
■ 관련 법규 및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서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안전보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표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 기준을 정하는 각종 규정에서도 안전표지 설치를 필수 요구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제품은 이러한 규정 준수를 위해 설계·제조되었습니다.
📌 주문 시 안내: 주문 절차에서 요청사항(비고) 란에 모델명을 명시해 주시면 정확한 제작과 배송이 가능합니다. 맞춤형 포멕스표찰이 필요한 경우에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