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타입 장애인주차표지 - 국산 알루미늄 표지판
장애인주차표지는 장애인이 보유한 자동차의 앞뒷유리창에 부착하는 인증 표지로,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자격을 나타내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상품은 규격 700×600mm의 알루미늄 재질 표지판에 실사 부착 방식으로 제작된 A타입 장애인주차표지로, 국내 생산 제품입니다.
장애인주차표지의 종류 및 구분
장애인주차표지는 A타입과 B타입으로 구분됩니다. A타입은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거나 장애인을 탑승시킨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B타입은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장애인주차표지는 장애인등록증 소유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발급받으며, 차량의 앞뒤 유리창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제품 사양 및 특징
- 규격: 700×600mm 알루미늄 표지판
- 제작방식: 실사 부착 (고해상도 인쇄 후 부착)
- 재질: 알루미늄 (내구성·방수성·내식성 우수)
- 원산지: 국산 (국내 생산)
- 포함사항: 표지판 + 밴드 포함
- 지주: 추가옵션 (매립지주, 앙카지주, 이동식지주 선택 가능)
설치 방법 및 지주 종류
이미지에 표시된 바와 같이, 장애인주차표지 설치에는 다양한 지주 옵션이 제공됩니다.
📌 지주 옵션
- 매립지주: 지면에 영구적으로 매립하는 방식 (택배비 약 12,000원 + VAT별도)
- 앙카지주: 지면에 앙카로 고정하는 방식 (반영구적 설치)
- 이동식지주: 탈착식 바닥 베이스 방식 (택배비 약 23,000원 + VAT별도, 이동 용이)
표지판 앞면(正面)과 뒷면(裏面) 모두 인쇄되며, 설치 환경과 용도에 맞는 지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지주는 설치와 철거가 용이하여 임시 주차 공간에 적합하며, 매립지주와 앙카지주는 영구적 또는 준영구적 설치에 사용됩니다.
장애인주차표지 설치 장소 및 용도
장애인주차표지는 공공시설, 의료기관, 상업시설, 공동주택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장애인주차구역에 설치됩니다. 이 표지판을 통해 주차 관리자 및 이용객에게 해당 구역이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임을 명확하게 인지시킵니다.
관련 법규 및 기준
장애인주차표지 설치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라 운영되며,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장애인주차구역 안내 및 관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지정된 장애인주차구역에는 국가 표준 규격의 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