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점자표찰(알루미늄형) 120×100 주문제작 | 화장실·안내판 점자 표기
실명점자표찰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간 안내 및 정보 전달의 필수 장치입니다.
본 제품은 알루미늄과 5T 아크릴을 결합한 고급 소재로 제작되어 화장실, 회의실, 사무실 등
다양한 실내 공간의 도어(문)에 설치되는 실과명점자표찰입니다.
국산 제품으로 내구성과 가시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점자표찰의 용도 및 설치 장소
점자표찰은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의 공간 인지와 안전한 이동을 돕기 위해
건축물 내부의 주요 시설에 부착되는 안내 표지입니다.
특히 화장실, 사무실, 회의실, 계단, 엘리베이터 입구 등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구간에 설치됩니다.
- 화장실 구분(남·여 표시)
- 사무실·회의실 호수 안내
- 층수 및 구역 표기
- 시설 안내 및 주의사항 전달
이 상품의 주요 사양 및 특징
제품명: 실명점자표찰(알루미늄형, A/L)
규격: 120mm × 100mm (사진 크기 기준)
재질: 알루미늄 프레임 + 아크릴 5T(두께 5mm)
원산지: 국산
배송: 택배비 1~10개 기준 약 3,000원 (부가세 별도)
제품 사양상 알루미늄 테두리로 아크릴 패널을 감싼 구조로,
우수한 내구성과 깔끔한 미관을 동시에 실현했습니다.
점자 음각 처리로 촉각 인식이 명확하며,
흰색 배경의 고명도 아크릴로 시각적 대조도 우수합니다.
설치 방법 및 고려사항
점자표찰의 설치 시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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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도어 중심선으로부터 상하 150mm 범위 내 (시각장애인의 손 닿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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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 위치: 도어의 잠금장치 반대편(통상 문의 중심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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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 방법: 양면 테이프 또는 접착식 고정으로 견고하게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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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한 깨끗한 상태에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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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방향: 촉지가 용이하도록 손가락이 닿을 위치에 정렬
관련 법규 및 기준
점자표찰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편의증진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공건축물, 의료기관, 업무용 건축물 등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 부착이 법적 요구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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