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과명점자표찰W (아크릴) - 화이트 150×65
실과명점자표찰은 공공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시각장애인의 공간 인식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안내 장치입니다. 이 상품은 주문제작 가능한 아크릴 재질의 점자표찰로, 화이트 컬러와 블랙 컬러 두 가지 옵션으로 제공되어 실내 환경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점자표찰의 종류 및 설치 위치
일반적으로 점자표찰은 실내 공간의 각 시설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화장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변 등 시각장애인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 설치되며, 음성 안내판, 촉지도안내판과 함께 복합적인 안내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이미지에 표시된 바와 같이 이 제품은 다양한 실내 공간 용도에 맞춘 문구들(경비실, 어린이집, 교사실, 놀음교실, 양자실, 학연구실1, 영린반, 놀음교실2, 화이트, 1-1, 2-1 등)을 주문제작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양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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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150mm × 65mm (가로 ×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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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아크릴(Acrylic) - 투명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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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옵션: 화이트(White) / 블랙(Black) - 완성된 건물 인테리어에 맞춰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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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대한민국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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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징에 따르면 눈썩임 저항 관리가 적용되어 있으며, 고급 UV인해 촉각정보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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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이 순정하게 살 처리되어 설치 시 미적 완성도가 높습니다.
설치 방법 및 고려사항
일반적으로 점자표찰 설치는 해당 시설의 입구나 문짝 옆, 또는 벽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미지의 치수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150mm × 65mm의 규격으로 제작되며, 접착식 부착으로 설치됩니다. 설치 시 시각장애인이 손으로 찾기 용이한 위치(일반적으로 문 손잡이 주변, 높이 1,200~1,400mm 범위)에 배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아크릴 재질의 화이트 및 블랙 표찰은 배경색과의 명도 대비를 통해 저시력자의 가독성도 함께 고려한 설계입니다. 접착 시 표면을 충분히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부착하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기준
점자표찰의 설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편의증진법)과 「장애인 편의시설·설비 설치 기준」에 따라 규정됩니다. 공공건물, 의료기관,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안내 및 방향 인식을 위해 점자 표기가 필수적으로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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