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광유도표지 SY-211 완강기용 상하좌우 표지판
축광유도표지 SY-211은 건물의 비상 탈출 경로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소방 안전 표지판입니다. 이 제품은 완강기 설치 장소에서 하강 경로를 표시하는 용도로 설계된 국산 유도표지로, 어두운 환경에서도 축광 성능으로 신속한 대피를 돕습니다.
제품 분류 및 용도
축광유도표지는 일반적으로 건물 내 비상탈출구, 안내 경로, 장애물 표시 등을 위해 설치되는 소방관련 표지판입니다. 통상 다음과 같은 기능으로 분류됩니다:
- 방향 표시형: 상향, 하향, 좌향, 우향 등 대피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
- 텍스트형: 글자로 시설명이나 지시 내용을 표기
- 조합형: 화살표와 텍스트를 함께 표시하는 형태
이 상품의 주요 특징
제품 사양상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모델명: SY-211 (완강기용)
- 화살표 사양: 화살표 없음 (상하좌우 일반용)
- 재질: PVC 경질 + 축광 처리
- 표시 내용: "완강기" 텍스트 표기
- 외형 규격: 275×110mm (표시 영역)
- 형식 승인번호: 축광05-2
설치 위치 및 기준
축광유도표지는 일반적으로 다음 장소에 설치됩니다:
- 비상탈출구 및 하강 장치 주변
- 완강기, 슬라이드 등 대피 보조 장비 인근
- 어두운 지하실, 복도 등 저조도 환경
- 응급상황 시 신속한 방향 안내가 필요한 구간
설치 방법 및 주의사항
이미지에 표시된 바와 같이 상하좌우 방향의 축광유도표지 모델이 제공됩니다. 설치 시 다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완강기 설치 위치에 맞추어 방향별 표지판 선택
- PVC 재질이므로 견고한 부착면(벽면, 금속 프레임 등)에 설치
- 축광 표지판 효과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청소
- 법정 높이 및 간격 기준 준수
⚠️ 중요 공지
본 상품은 반품 및 교환 불가입니다. 규격, 방향, 용도를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신중하게 선택·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및 기준
축광유도표지는 건축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소방 안전 표지판으로, 건물의 비상탈출 설계 시 필수 요소입니다. 형식 승인 번호(축광05-2)는 국내 소방 안전 기준을 충족함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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