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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접근성 보장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BF)'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BF인증은 건축물, 공원, 도로 등의 생활환경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과 접근이 가능한지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BF인증의 개요와 인증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BF인증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약자로, 건축물, 공원, 도로 등 생활환경이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과 접근에 편리한지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BF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시설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인증기관에 인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인증기관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인증 대상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서류 심사 후 인증기관의 심사위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시설을 점검하고 평가합니다.
현장 실사 결과와 서류 심사 내용을 종합하여 인증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종합 평가 결과 일정 기준 이상이면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BF인증 평가는 크게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부문별로 상세한 평가지표와 배점기준이 있으며,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BF인증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BF인증제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건축물이나 시설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할 때 BF인증 기준을 반영하면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BF인증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이 해소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