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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을 받기위한 인증기관의 수수료 알려드립니다.



  • BF인증(Barrier-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BF인증의 인증 수수료는 건축물의 규모, 용도, 심사 단계(본인증, 예비인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BF인증 수수료 산정 기준

    BF인증 수수료는 주로 다음과 같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 건축물의 용도: 공공 건축물,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 건축물의 규모: 건축 면적, 층수 등에 따라 인증 비용이 달라집니다.
    • 인증 단계: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나뉘며, 각 단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 예비인증: 건축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계획이 BF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합니다.
      • 본인증: 건축물 준공 후, 실제로 BF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 수수료 예시

    수수료는 각 건물의 규모와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관련 기관 또는 인증 대행 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건축물(주택, 소형 상업 건축물 등): 수백만 원대.
    • 대규모 건축물(공공기관, 대형 상업시설 등): 수천만 원대.

    3. BF인증 절차

    1. 인증 신청: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해 관련 서류를 준비해 BF인증 기관에 신청합니다.
    2. 예비인증 심사: 건축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BF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3. 설계 보완: 심사 결과에 따라 설계를 보완한 후, 최종 설계 승인을 받습니다.
    4. 본인증 심사: 건축이 완료된 후, 실제 시설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현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5. 인증 발급: 본인증 심사에서 통과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4. BF인증 수수료 납부 방법

    BF인증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에 따라 납부됩니다:

    1. 예비인증 신청 시, 예비인증 수수료를 납부.
    2. 본인증 신청 시, 본인증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

    5. 관련 기관

    BF인증과 관련된 수수료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서는 BF인증에 대한 세부 정보 및 수수료 산정 방식,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단위: 만원]

지역 및 개별시설(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인증수수료 목록
구분지역 인증개별시설 인증비고
10만㎡이상 ~ 200만㎡미만200만㎡이상 ~ 300만㎡미만300만㎡ 이상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일수)
현장심사비 125(1) 250(2) 375(3) 75(1)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13 17 20 8 위비용3%
교통비 180 240 300 120  
618 807 995 403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일수)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9 9 9 6 위비용3%
교통비 120 120 120 80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에 포함
429 429 429 286  

개별시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 [단위: 연면적, 원]

개별시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수수료 목록
구분300㎡미만
(제1구간)
300㎡이상 ~ 1,000㎡미만
(제2구간)
1,000㎡이상 ~ 3,000㎡미만
(제3구간)
3,000㎡이상 ~ 10,000㎡미만
(제4구간)
10,000㎡이상
(제5구간)


기준 수수료 4,030,000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2,015,000 3,224,000 4,030,000 4,836,000 6,045,000



기준 수수료 2,060,000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1,030,000 1,648,000 2,060,000 2,472,000 3,090,000
※ 단, 개별시설의 제5구간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전날까지 1.25요율 적용(본인증: 5,037,500원, 예비인증: 2,575,000원), 부가세 별도
장애인 개발원 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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