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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의 녹색건축물인증

녹색건축물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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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EED 개요

○ 녹색건축물(Green Building)은 에너지 고갈, 환경오염 등의 지구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의 결과로서 기후변 화 협약이 채택된 선진 외국을 중심으로 필요성 제기됨

○ 환경에 대한 일련의 인식들이 건물의 에너지 사용과 CO2 배출 저감 등에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 며, 이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환경부하를 줄이고, 환경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증제도를 모색하였음

○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자재생산단계,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에 걸쳐 건축물의 전 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 및 오염물질 배출과 같은 환경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의 환경 친화 정도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임

○ 우리나라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2002년에 공동주택 대상으로 도입되어 현재는 신축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 을 대상으로 주거용 건축물로서 단독주택과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일반 건축물을 비 롯하여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에 대하여 친환경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또한,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친환경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는 국내 유일의 평가시스템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취득을 의무화하고, 인증을 취득한 녹색건축물을 대상으 로 지원정책을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012년 2월에 제정되고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제 도로 명칭 변경 (영문명칭: G-SEED)

○ G-SEED는 녹색건축인증제의 영문명칭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 녹색건축물 관련 정책방향: 향후 모든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자연환경의 보전,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 폐기까지의 라이프사이클에서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

○ 녹색건축물(Green Building)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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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녹색건축인증(G-SEED)입니다.

녹색건축물로 인증을 받기 위하여는 건축주(건축물소유자) 또는 건축주의 동의를 받은 시공자가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취득한 건축물의 경우는 항상 인증신청이 가능하고 예비 인증신청은 설계단계에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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